이번 개정 고시는 활동능력평가 기준 및 방식을 개선하고 판정의 전문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한 것이다.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2009년 12월 제정돼 그동안 4차례 개정된 바 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증상이 고정된 경우뿐만 아니라 건강상 더 나아질 가능성이 없는 상태도 증상이 고정된 경우로 인정하는 한편 근로능력 판정주기를 2년으로 확대했다.
또한 일부 평가항목의 평가기준을 복수로 구성하는 등 확대해 평가대상자의 다양한 개별적 특성 및 상황에 맞는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현행 15개 항목, 15개 평가기준이 15개 항목, 26개 평가기준으로 늘어난다.
활동능력 평가방식도 개선돼 현행 1개 항목당 점수 부과방식에서 다수의 평가기준들로 구성된 ‘종합평가방식’으로 개선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이뤄지고 수급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pi0212@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