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잔류농약분과가 지난 18일 인삼류에 사용되는 농약 중 만코제브에 대해 우리나라가 제안한 기준을 Codex 기준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만코제브는 인삼류의 점무늬병 방제에 사용되는 살균제로 우리나라는 수삼은 0.3㎎/㎏ 이하를, 건삼과 홍삼은 1.5㎎/㎏ 이하를 각각 잔류 기준치로 제안했다. 이 기준치는 7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Codex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적용된다.
그동안 만코제브에 대한 국제 기준치가 따로 없어 우리나라가 인삼류를 해외에 수출할 때 만코제브가 소량만 포함돼도 각 국가의 안전성 검사 등을 따로 받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식약처는 이 기준치가 적용되면 수입 농산물에 대해 Codex 기준을 적용하는 EU, 동남아시아 등 국가로의 수출이 더 용이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인삼의 잔류농약기준이 Codex 기준으로 설정된 것은 인삼의 점무늬병 방제에 사용되는 살균제 ‘디페노코나졸’과 인삼의 잿빛곰팡이병 방제에 사용되는 ‘아족시스트로빈’이 있다.
식약처는 인삼제품뿐 아니라 다른 국내산 농산물의 수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제 기준과 수출국의 기준 설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pi0212@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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