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9년 지나면 운행 못 한다

구급차, 9년 지나면 운행 못 한다

기사승인 2015-04-20 13:32:55
"복지부, 구급차 제도개선 입법예고 ‘7월말 시행’… CCTV 설치도 의무화

[쿠키뉴스=박주호 기자] 출고된 지 9년이 지난 구급차는 7월 말부터 운행할 수 없게 되고 구급차 내 폐쇄회로TV(CCTV) 설치가 의무화 된다.

20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후 오는 7월 29일부터 20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구급차의 운행연한(차령)은 9년으로 제한되며 최초 등록하는 구급차의 차령은 3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안전성 요건을 충족하면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구급차에는 CCTV 등 영상기록장치와 운행기록장치, 요금미터장치 등을 장착해야 하고 기록은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안은 구급차에 갖춰야 할 의료장비와 구급의약품 등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재지정 평가는 3년마다 시행하되 응급의료기관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방해하면 해당 연도나 다음 연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정당하지 않은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은 환수하도록 했다.

한편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구급차의 기준?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pi0212@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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