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보건복지부는 페루 정부가 우리나라를 위생선진국에 포함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페루는 90일간의 입법 예고를 생략한 채 대통령령으로 즉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페루가 우리나라를 위생선진국으로 최종 등록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승인한 의약품의 경우 심사기간이 단축되고 현지 공장 실사가 면제되면서 인허가 기간이 기존 1~2년에서 45~90일로 대폭 줄어든다.
페루가 지금까지 등록한 위생선진국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16개 나라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페루의 위생선진국에 등록되는 것은 우리 의약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페루에서 인허가 절차가 간소해져 우리나라 의약품의 페루 시장 진출이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페루 보건부와 지난해 3월 맺은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MOU)를 더 구체화한 협력 약정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제약공장·질병통제센터·장기기증과 이식을 위한 특수병원·제대혈은행·혈액은행 설립, 환자중심의 스마트 헬스케어시스템 구축, IT 헬스 네트워크 구축, 기술이전, 연수·교육 등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민간 부분에서도 가천길병원과 페루의 까에따노 헤레디야 병원이 MOU를 체결했다. 가천길병원은 국토가 넓고 밀림이 많은 페루 현지에 적용할 수 있는 의료 IT 융합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epi0212@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