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개정에 따라 혈전용해제 ‘와파린’은 만성 류마티스 관절염에 사용하는 ‘이그라티모드’와 함께 사용할 수 없다. 또 항암제인 ‘파조파닙’은 생후 초기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2세 미만은 사용을 금지했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병용금기 성분은 706개,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은 145개로 늘었다.
의사나 약사가 처방·조제 시스템에 해당 성분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사용제한이 안내된다.
새 규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pi0212@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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