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병용금기·특정연령대 금기 성분 추가 지정

식약처, 병용금기·특정연령대 금기 성분 추가 지정

기사승인 2015-04-23 09:45:55
[쿠키뉴스=박주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병용 금지 성분 62개, 특정 연령대 금지 품목 8개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의약품 병용금기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23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규정 개정에 따라 혈전용해제 ‘와파린’은 만성 류마티스 관절염에 사용하는 ‘이그라티모드’와 함께 사용할 수 없다. 또 항암제인 ‘파조파닙’은 생후 초기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2세 미만은 사용을 금지했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병용금기 성분은 706개,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은 145개로 늘었다.

의사나 약사가 처방·조제 시스템에 해당 성분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사용제한이 안내된다.

새 규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pi0212@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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