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30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관련 공청회

식약처, 30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관련 공청회

기사승인 2015-04-23 10:07:55
[쿠키뉴스=박주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산업계, 학계, 소비자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30일 충북 청주시 식약처 본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시행령·시행규칙의 제정 방향과 세부 내용과 관련, 실행 가능하고 합리적인 규정을 만들기 위하여 마련했다.

공청회는 △법률의 제정 취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설명 △주제발표 △패널토론 및 자유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정명섭 중앙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정병호 서울시립대 교수, 정기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센터장,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 김정년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장, 조양희 한국암웨이 전무가 각각 학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관련 업계 패널로 참석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원활하게 시행돼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pi0212@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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