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전날 12시간가량의 고강도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이날 오전 참고인으로 재소환된 이씨는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됐다.
앞서 특별수사팀은 성 전 회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를 전날 새벽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로써 이번 사건의 핵심 참고인 2명의 신병이 모두 검찰에 확보됐다.
이씨는 특별수사팀이 이번 사건 주요 관련자의 거주지와 경남기업 본사 등지에서 진행한 압수수색을 전후해 의혹 규명에 핵심 단서가 될 증거물을 빼돌려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씨는 성 전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 전반에 관해 조사를 받았다.
특히 성 전 회장이 숨지기 이틀 전이 지난 7일 윤승모(52)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병실을 찾아갔을 당시 상황에 대한 조사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에는 이씨와 박 전 상무도 동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성 전 회장이 언론인터뷰를 통해 2011년 5~6월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1억원을 줬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돈 전달’을 맡겼다고 지목한 인물이다.
특별수사팀은 박 전 상무에 대해서는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pi0212@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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