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교육감 “1심 결과에 실망… 2심서 무죄 입증” 항소

조희연 서울교육감 “1심 결과에 실망… 2심서 무죄 입증” 항소

기사승인 2015-04-24 00:54:56
[쿠키뉴스=박주호 기자]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재판 직후 기자회견에서 “곧바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기를 소망했지만, 결과가 실망스럽게 나왔다”며 “2심에서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심의 유죄가 2심, 3심의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1심 과정에서도 몇 가지 쟁점이 다퉈졌는데, 2심에서도 완벽하게 무죄를 입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유죄 판결로 그간 추진해온 혁신학교 등 교육정책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이번 판결과 상관없이 서울 교육의 여러 혁신 정책들은 굳건히 추진될 것이며 다양한 정책들을 열심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4일간의 국민참여재판을 끝내며 조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참여재판의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로 평결했다. epi0212@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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