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교육감, 1심 벌금 500만원 선고… 확정시 당선무효

조희연 서울교육감, 1심 벌금 500만원 선고… 확정시 당선무효

기사승인 2015-04-24 01:00:55
[쿠키뉴스=박주호 기자]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조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의 정도가 낮지 않다”며 이 같은 형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조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선거 기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당선 후 허위사실 공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또 30억원이 넘는 선거비용 보전금도 반납해야 한다. epi0212@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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