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위 권한·기능 강화… 실무위원장은 ‘복지장관’ 격상

사회보장위 권한·기능 강화… 실무위원장은 ‘복지장관’ 격상

기사승인 2015-04-25 01:47:55
"복지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쿠키뉴스=박주호 기자] 정부의 사회보장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사회보장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이 강화되고,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복지부 장관으로 격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사회보장위 심의사항인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평가 및 개선’과 관련한 평가 방법·절차 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또 사회보장위 산하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복지부차관에서 복지부장관으로 격상하는 한편 전문위원회의 종류와 위원 구성 방식을 변경, 사회보장위를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에 대한 사전협의 및 협의결과의 처리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함께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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