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산하기관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 통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오프라인 담배업계의 위법활동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 편의점의 10%에 이르는 2500곳을 방문해 담배 광고·판촉 상황을 살펴보고 위법 행위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자담배에 대한 허위·과장·오도 광고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담배회사가 주최·후원하는 행사에서 불법적으로 담배 마케팅 활동이 진행되는지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는 담배소매인이 담배 광고물을 전시·부착하는 경우 영업소 외부에 광고내용을 노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광고물의 내용은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어서는 안 되며 비흡연자에게 직·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는 것도 금지된다. 광고물은 흡연 경고문구의 내용이나 취지에 반하는 내용·형태여서도 안 된다.
이 법은 또 제조자가 사회·문화·음악·체육 등의 행사를 후원할 경우 제품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행사후원자의 명칭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여성이나 청소년 대상 행사의 경우 후원하는 것 자체를 금지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처럼 법률이 담배 회사와 판매점의 광고·판촉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지만 정작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단속을 맡고 있지만 금연구역 단속을 하기에도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인력이 부족해 사실상 오프라인에서의 불법 담배 광고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하지 못했다”며 “담배업계의 광고 행태를 모니터링한 뒤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계도와 고발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강증진개발원은 이와 함께 올해 초부터 온라인에서의 담배 광고·판촉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본격적으로 벌이고 있다.
개발원 관계자는 “모니터링 인력을 대폭 충원해 인터넷 공간에서의 담배 판매 행위, 불법 광고 행위를 살펴보고 있다”며 “온·오프라인의 위법 행위를 사법 기관에 알리고 모니터링 결과는 모아서 대외에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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