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27일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개설해 이를 사기(피싱) 조직에 팔아넘긴 혐의(사기 등)로 장모(30)씨를 구속하고, 공범 김모(31)씨와 고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고교 동창 사이인 장씨 일당은 작년 9월부터 올 초까지 유령법인 8개를 설립, 대포통장 77개를 개당 70여만원에 중국 피싱 조직에 팔아 총 5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장씨 일당은 급전이 필요하지만 직업이 없어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20∼30대에 접근해 “개인대출이 불가능하니 법인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총 8명의 명의로 무역회사를 설립했다.
명의 제공자들은 대출을 기대하고 법인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등을 건넸지만 대출을 받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작업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뜯긴 사람도 있었다.
장씨 등은 법인 설립과 대포통장 개설이 끝나면 명의자들과 연락을 끊고 피싱조직과 접촉해 대포통장을 판매,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장씨 일당의 여죄를 캐는 한편 이들에게서 대포통장을 구매한 피싱 조직의 뒤를 쫓고 있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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