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2011년 중앙대 본·분교 통합, 교지 단일화, 적십자간호대학 인수 등과 관련해 부처 내 의사 결정 과정에 위법한 점은 없었는지, 박 전 수석이 해당 업무에 관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두 사람은 “교육부의 전체적인 정책 수립이 아닌, 개별 대학 관련 사안은 담당 실·국장의 전결 사항이어서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수석은 청와대에서 일하던 2011년 본·분교 통합 등 중앙대 역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달라고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박 전 수석은 중앙대 예술대 출신으로 2005∼2011년 6년간 이 대학 총장까지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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