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대 총학생회는 28일 오후 임원회의에서 등록금 환불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총학생회는 이번 주 내로 각 단과대 대표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기선 청주대 부총학생회장은 “청주대와 청석학원 재단이 학생들을 위해 투자해야 할 교비를 적립금으로 쌓아둬 학생들이 피해를 봤다”며 “등록금 환불 소송 비용 마련이나 소송 참여 인원 등은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수원대학생 50명이 학교법인, 이사장, 총장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학교 측이 학생들에게 30만∼90만원씩 되돌려주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원대가 사립학교법을 위반,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운용하면서 등록금보다 현저히 떨어진 실험·실습 교육을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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