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트리클로산과 트리클로카반 성분이 함유된 액체비누에 대해 항균 효과가 “더 좋다”, “더 뛰어나다” 등의 비교 표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트리클로산과 트리클로카반 성분이 함유된 비누와 이들 성분이 없는 비누의 항균 효과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크게 없다는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항균 효과가 “더 좋다”, “더 뛰어나다” 등의 표현은 효과가 검증된 비누에는 기존과 같이 사용할 수 있지만 트리클로산과 트리클로카반 성분이 함유된 비누에는 표시나 광고 등이 금지된다.
항균 효과에 대한 실험은 액상의 일반 비누 시료와 트리클로산(살균·보존 성분)을 넣은 액상의 비누 시료를 각각 만든 후 살모넬라 등의 세균을 넣고 20초간 방치한 후 남아있는 세균 수를 측정했다. 22℃와 40℃에서 20종의 세균에 대해 3번씩 실시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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