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30일 김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살인을 교사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의 청부를 받고 재력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팽모(45)씨에게는 1심보다 5년 감형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재력가 송모(사망 당시 67세)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10년 지기 팽씨를 시켜 지난해 3월 강서구 소재 송씨 소유 건물에서 그를 살해한 혐의로 같은해 7월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팽씨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한 바 있다. 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