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주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의약품의 부적절한 처방과 조제사실을 의·약사에게 알려주는 의약품안심서비스(DUR) 운영으로 지난해 563만건의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했다고 6일 밝혔다.
DUR은 병원, 약국간 연결된 정보망을 통해 의약품의 부적절한 처방과 조제 사실을 의사, 약사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로 2010년 도입됐다.
함께 먹어도 되는 약인지, 임신부·어린이·노약자가 먹어도 되는 약인지, 1일 투여 용량이 적정한지, 의약품의 성분이나 효능이 중복되지 않는지 등을 점검한다.
예를 들어 무좀에 쓰이는 항진균제는 항히스타민제와 함께 복용하면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정보 부족 혹은 실수로 의사가 항히스타민제를 복용 중인 환자에게 항진균제를 처방하거나 약사가 이를 조제하면 팝업창을 통해 잘못된 처방임을 알려주는 식이다.
지난해 DUR이 의사의 처방 단계에서 제공한 의약품 안전 정보는 3600만건이었다. 이 중 15.6%인 563만건은 부적절한 의약품이 투여될 뻔했지만 DUR의 안내로 처방이 변경됐다.
심평원은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홈페이지(www.hira.or.kr)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건강정보’에서 의약품 오남용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홈페이지 ‘약제정보’의 ‘의약품안심서비스’나 건강정보 앱의 ‘내가 먹는 약 알아보기’에서 복용했거나 복용하려는 약을 직접 입력하면 오남용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앞으로 DUR을 통한 의약품 안전 점검 항목과 대상 의약품을 점차 확대하고 의약품 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해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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