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불 지른 50대 영장… 1500만원 재산피해

이웃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불 지른 50대 영장… 1500만원 재산피해

기사승인 2015-05-09 10:56:55
[쿠키뉴스=이은지 기자 ] 이웃의 비닐하우스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전원마을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불을 붙인 혐의(방화)로 마을 주민 김모(55)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8일 오후 9시 37분쯤 마을 회장 권모(67)씨의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에 토치로 불을 붙여 주거용 비닐하우스 2개 동, 창고용 비닐하우스 2개 동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비닐하우스 4개 동과 집기 등이 타면서 소방서 추산 15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과거 권씨를 우면산 산사태 지원금 횡령 혐의로 고소했으나 권씨가 무혐의로 풀려나고 나서 다시 무고죄로 자신을 고소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또 비닐하우스가 90개 동이 되지만 수도나 전기 요금 등을 일률적으로 내야 해 요금 분담에 대한 불만도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rickonbge@kmib.co.kr
이은지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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