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 여행 가서 우리 집 비었어” 미성년자 2명 성폭행한 10대 집유

“가족들 여행 가서 우리 집 비었어” 미성년자 2명 성폭행한 10대 집유

기사승인 2015-05-09 11:52:55
[쿠키뉴스=이은지 기자] 자신의 가족들이 여행을 떠난 빈 집에서 여자 청소년 2명을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1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2월 친구를 통해 알게 된 B(17) 양 등 10대 여자 청소년 2명과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들을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군은 “가족들이 여행을 가 집이 빈다”며 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수법이나 범행 내용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큰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합의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rickonbge@kmib.co.kr
이은지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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