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위촉되는 의약품안전지킴이는 대학생 등 일반국민으로 구성되며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블로그, 페이스북 등 사이트에 대한 자율 모니터링 및 불법 구매의 위해성을 홍보하는 역할 등을 내년 4월까지 담당한다.
식약처는 의약품안전지킴이가 모니터링한 불법판매 사이트에 대해 확인 절차를 거쳐 포털사나 방송통신위원회에 게시물 삭제 요청 또는 관세청에 통관 보류, 경찰청 등에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통해 의약품 불법판매를 차단할 예정이다.
2013년 26명, 2014년 97명이 위촉된 의약품안전지킴이는 올해 4월까지 총 826개의 의약품 불법판매 사이트를 모니터링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안전지킴이 위촉이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사이트 차단 및 소비자의 올바른 의약품 사용 유도와 불법 제품의 위해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와 약사의 처방과 복약지도에 따라 신중히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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