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화장품 법령 및 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기존·신규 물휴지 업체의 이해를 도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우수한 품질의 물휴지가 제조·판매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에 위치한 제조소의 접근 편의를 위해 지역 별로 나눠 개최하며 13일 대전식약청(대전광역시 서구 소재)을 시작으로 14일에는 서울식약청(서울시 양천구 소재), 20일에는 부산식약청(부산광역시 진구 소재)에서 각각 개최한다.
주요 내용은 화장품 관련 △제조·제조판매업 등록제 안내 △표시·광고 실증제 상세 설명 △원료 위해 요소 평가 등 품질관리 전반에 대한 설명 등이다. 화장품 전반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집도 마련해 △제조 및 관리기준 △교육 및 영업자의 보고 의무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또 설명회에서 서면질의를 받아 상세한 답변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정책설명회가 앞으로 화장품으로 관리되는 물휴지의 품질 향상 및 변경되는 제도에 대한 업체의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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