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전현정 부장판사)는 코레일과 자회사 공항철도주식회사 등이 서울메트로(지하철 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를 상대로 낸 운임수입 배분 소송에서 코레일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코레일은 서울메트로로부터 2009년 8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의 정산액 490억여원, 서울도시철도공사로부터 194억여원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서울메트로 등은 ""계산에 하자가 있다""며 용역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고 코레일은 ""이미 결과에 합의된 게 아니냐""며 요금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증거에 따르면 운임 정산의 기초가 되는 역 간 소요 시간, 배차간격, 환승역 도보 시간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서울메트로 등이 용역 결과에 최종 동의한 적이 없다고 판단했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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