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소속 광역단체장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관련 국회법 개정에 따라 ‘모법’과 상충하는 시행령에 대한 수정 추진 방침을 시사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움직임을 예로 들어 “정부가 누리과정 보육예산을 교육청이 반드시 편성하도록 하는 의무지출경비로 바꾸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 지방교육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렇게 되면 지방재정, 특히 지방교육청 재정이 완전히 파탄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시행령을 만들려고 한다”며 참석한 광역단체장들에게 “지방행정과 재정에 있어 잘못된 시행령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달라. 우리나라 성문법의 기본체계를 무시하는 잘못된 법률 체계를 필드(현장)에서 해오신 힘으로 막아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6월부터는 민생에 전념하려고 한다”며 “박근혜정부의 민생파탄과 국민불안, 삶의 피폐를 지적하는데 이제 입이 아프고 지친다. 대안을 만들고 미래로 가는 새정치연합의 상과 능력을 보여줄 때”라고 덧붙였다. plkpl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