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쌍방울 전 회장 김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서울 강남에 T에셋이란 무등록 업체를 차리고 2007년~2012년 5월 51차례 모두 302억원을 빌려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챙긴 부당이득은 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전북 지역 폭력배 출신으로 알려진 2010년 쌍방울을 인수했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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