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15일 권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씨는 지난 2013년 4월 지인 A씨의 아들을 순창군청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주겠다며 또 다른 지인을 통해 2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의 아들은 채용되지 못했으며, A씨는 2000만원을 돌려받지도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권씨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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