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종 감염병 발생하면 신약개발 지원”

식약처 “신종 감염병 발생하면 신약개발 지원”

기사승인 2015-06-17 16:24:55
"‘의약품 안전공급 지원 특별법’ 제정안 입법 예고

[쿠키뉴스=박주호 기자] 앞으로 치료방법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신종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접 나서 신약개발을 지원하게 된다.

17일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안전공급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식약처는 신종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혹은 적절한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을 ‘혁신의약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혁신의약품은 잠정적인 효능·효과가 있고 현저한 부작용만 없으면 7년 이내 사용 조건으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또 감염병이 대유행하거나 방사능 재난 등으로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까지 제조·수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수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사용 및 교육 지원법’ 제정안도 함께 입법 예고했다.

이 법안에는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제공 지원 △안전 사용 교육 지원 △안전 사용을 위한 교육 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새 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pi0212@kmib.co.kr


[쿠키영상] 별에서 온 셰프 이연복-최현석 "방송 출연 자제할 거다"..."이제 자주 못 본다니 아쉽네"


[쿠키영상]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60세 여선생님의 힙합댄스 무대 '열광의 도가니'


[쿠키영상] “니까짓게!” 찔려 아파도 끝까지 물고 늘어진 표범
epi0212@kmib.co.kr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