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훈 기자] MPK그룹의 미스터피자 본사가 부당한 계약조건 등에 항의하는 가맹점 점주를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이번 판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피자업계 조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에 따르면 MPK그룹이 미스터피자 목동점 점주 이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가맹점의 불만이 대부분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인 이씨는 지난 2월 ▲본사가 할인행사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기고 ▲로열티와 별도로 걷은 광고비를 불투명하게 집행하며 ▲전국 430매장 중 200여점이 매물로 나온 상태라는 언론 인터뷰를 했다.
재판부는 본사가 반복적인 할인행사를 하면서 비용분담을 축소해 가맹점의 부담이 증가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씨가 허위 사실을 공연히 유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이씨의 주장을 사실상 인정했다.
특히 본사가 가맹점에 거둔 광고비가 어느 매체에 어떤 내용으로 얼마나 집행됐는지 역시 알 수도 검증할 자료도 없어 상당수 가맹점주가 본사의 광고 집행에 불만을 품고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매물로 나온 점포가 200여점에 이른다는 이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경영난을 호소하며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현재 상당수 가맹점주가 양도 의사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피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가맹점주와 본사 사이의 건전한 상생문화가 정착이 될 것"이라며 "가맹점주들이 힘을 모아 기존의 다른 불공정 사례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스터피자 관계자는 “(항소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사전 예고없이 현장이 조사인력을 파견, 피자업계 전반적으로 조사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피자헛은 직권조사를 하고 있다. 직권조사란 불공정행위 피해자 등의 신고나 사업자 사이의 분쟁과 관계없이 공정위가 먼저 조사에 나서는 방식이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 관례상 가맹점주에게 광고비를 걷은 경우가 많다"며 "이번 사태가 피자업계는 물론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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