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주거권 보장운동 시민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이 입주 대상에서 미취업자를 배제한 행복주택의 입주기준이 청년층 주거안정이라는 본래목적과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대학 총학생회, 청년단체 등과 함께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입주 기준을 정면 비판했다.
국토부는 지난 28일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입주대상자를 ‘건설해당지역이나 인접지역 직장에 다니는 근속기간 5년 이내 사람’으로 한정짓고,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60~80%이하로 책정했다.
이에 대해 청년학생단체는 “2014년 15~29세 청년층 고용율은 40.7%에 불과하다”며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미취업 청년과 구직 청년은 행복 주택에 입주 신청조차 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책정 임대료가 청년과 사회초년생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비싸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올해 입주가 예정된 행복주택은 송파삼전, 서초내곡, 강동강일과 구로천왕으로 임대료가 보증금만 3000만원~4000만원에 이른다.
청년들은 부모의 도움을 받거나 은행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가 공급하는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이웃기웃 청년 주거협동조합’은 미취업 청년에게도 공급할 뿐 아니라 임대료도 행복주택의 절반 수준이다.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청년들은 주거정책에서 계속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다”며 “국토부는 행복주택의 입주 기준에서 취업 요건을 삭제하고 청년층의 소득 수준을 고려한 합리적인 임대료를 책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jinyong0209@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