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양계업자 상대 무리한 소송 강행 하림 ‘논란’

영세 양계업자 상대 무리한 소송 강행 하림 ‘논란’

기사승인 2015-07-04 03:00:55

"[쿠키뉴스=최민지 기자] 닭고기 업체 하림이 대한양계협회를 상대로 무리한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대한양계협회는 생존권까지 걸며 하림의 계란 유통 사업 진출에 반발하고 있다.

대한양계협회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계란유통업 진출을 핑계로 산란계산업도 수직계열화 사업에 종속시키려고 혈안이 되어있는 하림은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한 법원의 3심 제도를 악용해 축산농민들의 고혈을 짜내어 벌어들인 돈으로 로펌까지 동원해 양계협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어 “하림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대외적으로는 양계협회와 하림이 업무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교묘히 포장해 놓고, 내부에서는 양계협회를 송사에 휘말려 막대한 소송비용의 금전적 손실을 입히고, 하림과 계약한 계란 납품업체를 내세워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의 전말은 하림이 지난 2013년 12월 친환경 인증 받은 양계 농가로부터 계란을 납품받아 ‘자연실록’이란 상표로 롯데마트와 납품 계약을 체결하자 양계협회가 “닭고기 판매를 기반으로 성장한 하림이 돼지고기와 소고기에 이어 달걀 유통업까지 진출하는 것이 양계산업에 대한 위협”이라고 반발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양계협회는 롯데마트 측에 “자연실록 판매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뒤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으며, 롯데마트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등 여론 악화를 우려해 자연실록 납품계약을 철회했다.

하림 측은 협박을 통한 업무방해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계란 유통 업무를 방해할 때에는 행위당 5000만원씩을 청구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갈등을 빚었다. 재판 결과 하림은 1,2심 패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상고를 결정해 현재 법정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하림이 로펌의 막대한 비용까지 부담하면서 양계협회를 압박하는 것은 갈등만 키울 뿐”이라며 “양계업체들과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freepen0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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