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과징금 부당" 방통위에 행정소송"

"SK텔레콤 "과징금 부당" 방통위에 행정소송"

기사승인 2015-07-05 02:00:56
[쿠키뉴스=구현화 기자] 이동통신 업계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SK텔레콤이 5월 내려진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지난달 25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방통위가 4일 밝혔다. SK텔레콤은 과징금 부과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방통위는 당시 외국인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해 선불 휴대전화를 불법 개통한 혐의 등으로 SK텔레콤에 3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이 외국인 명의를 도용해 개통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외국인 명의로 무단가입하고, 임시 정지된 선불폰에 대해 임의로 '부활(추가)충전'을 해주는 등의 위반행위를 저질렀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SK텔레콤은 이에 대해 선불폰 고객에게 일종의 서비스로 무료 음성통화를 제공한 것을 두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SK텔레콤이 정보통신 분야의 규제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이 같은 사안을 놓고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소송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고 보고 있다.

대구지검은 SK텔레콤이 시장 점유율 유지를 위해 고객 15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회사와 전·현직 팀장급 2명을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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