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둔기 휘둔 40대...징역4년

층간소음으로 둔기 휘둔 40대...징역4년

기사승인 2015-07-06 17:54:55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층간소음 때문에 위층 부부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죄)로 기소된 한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A(45)씨는 지난 1월 평소 위층 주민과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다시 소음이 발생하자 둔기로 위층 부부의 머리와 등을 내리쳐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택배기사를 가장해 위층 주민이 문을 열도록 한 뒤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피해자 부부와 갈등을 겪던 중 둔기로 이들을 살해하려 했다”며 “범행 경위, 형태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jinyong0209@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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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jinyong0209@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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