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간호사 A(28)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3년 좌측 폐가 폐쇄돼 기관 내 삽관술을 받은 환자 B씨를 간호했다.
A씨는 삽관술 후 채혈을 하기 위해 B씨의 팔을 풀었다가 다시 묶지 않았다.
이후 정신을 차린 B씨는 관을 스스로 꺼내 22분여 이후 심장 이상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기관 내 삽관술을 받은 환자 중엔 의식이 회복될 경우 목에 불편함을 느껴 스스로 삽입된 관을 꺼내는 사례가 있다”며 “중환자실 간호사였던 A씨에게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적절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jinyong0209@kukimedia.co.kr
[쿠키영상] "내가 먹히는지 네가 먹히든지" 한판 뜬 결과는?
"이런 개망신이"…여성들에게 집단 구타당하는 남성
[쿠키영상] 논란이 된 소녀의 행동…"소녀의 용기에 박수" vs "동성애는 죄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