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관 꺼내 사망한 기도삽관 환자...담당 간호사 벌금형

스스로 관 꺼내 사망한 기도삽관 환자...담당 간호사 벌금형

기사승인 2015-07-07 09:12:55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기관 내 삽관술을 받은 후 스스로 기도에서 관을 꺼내 사망한 환자의 사건과 관련해 환자의 손을 묶지 않은 간호사에게 벌금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간호사 A(28)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3년 좌측 폐가 폐쇄돼 기관 내 삽관술을 받은 환자 B씨를 간호했다.

A씨는 삽관술 후 채혈을 하기 위해 B씨의 팔을 풀었다가 다시 묶지 않았다.

이후 정신을 차린 B씨는 관을 스스로 꺼내 22분여 이후 심장 이상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기관 내 삽관술을 받은 환자 중엔 의식이 회복될 경우 목에 불편함을 느껴 스스로 삽입된 관을 꺼내는 사례가 있다”며 “중환자실 간호사였던 A씨에게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적절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jinyong0209@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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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jinyong0209@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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