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 주총서 안건 반대 비율 7%에 그쳐

자산운용사, 주총서 안건 반대 비율 7%에 그쳐

기사승인 2015-07-07 09:41:55
[쿠키뉴스=구현화 기자] 자산운용사가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자산운용사 61곳이 상장사 615개사를 대상으로 공시한 의결권 행사 내역 2695건 중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189건으로 7.0%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기관투자자의 반대권 행사 비율인 10.9%(3602건 중 391건)보다 3.9%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국민연금의 반대권 행사 비율은 35.6%(542건 중 193건)다.

반대권 행사 비율이 10% 이상인 운용사는 트러스톤(47.0%), 라자드코리아(35.5%), 피델리티(33.3%), 알리안츠글로벌(30.8%) 등 10개사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전체 운용사의 절반이 넘는 34개사는 안건 반대 실적이 전무했다.

금감원은 기업지배구조원, 서스틴베스트, 에코프론티어나 미국의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 등 외부 의결권 자문사의 조언을 받은 운용사 9곳의 반대 비율은 28.6%로, 자문을 구하지 않은 운용사보다 9배 이상 높았다고 전했다.

안건별로 분석한 결과 반대 비율이 가장 높은 유형은 '정관변경(5.9%)'이었고, '임원선임(2.7%)', '임원보수(1.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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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화 기자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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