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로 '사법연수원 불륜 男'···항소심서 무죄

간통죄 폐지로 '사법연수원 불륜 男'···항소심서 무죄

기사승인 2015-07-08 11:19:55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간통죄 폐지로 일명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의 당사자가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심재남)는 8일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결정에 따라서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은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간통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형을 선고받은 전 사법연수원생 A(33)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A시는 2011년 4월 아내와 혼인신고를 한 뒤 2012~2013년 세 차례에 걸쳐 동기 연수생 B(30)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불구속 기속됐다가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불륜 상대여성인 B씨에게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도 B씨가 관계를 유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은 2013년 9월 인터넷에 A씨와 B씨의 뷸륜으로 A씨의 아내가 자살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온 뒤 A씨의 장모가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달라’며 1인 시위를 벌여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사법연수원 징계위원회는 A씨를 파면 처분하고 B씨에게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한편 A씨는 현재 ‘연수원생 신분을 돌려 달라’며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파면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jinyong0209@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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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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