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12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인상폭은 지난해 71%(370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에는 전체 27명 위원 중 9명의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했으며 공익·사용자 위원 중 소상공인 대표 2명이 퇴장하고 총 16명이 투표에 참여해 1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당초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고 양쪽이 서로 맞서다가 법정 타결 기한인 지난달 29일을 넘겼다.
양측은 3차 수정안을 내놓은 뒤에도 차이를 좁히지 못해 공익의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5940원~6120원의 중간인 603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성 위원장은 “올해 인상분 8.1%는 내년도 협약임금 인상률, 노동연구원 임금인상 전망치, 소득분배 개선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만원으로의 인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두 자리 수 인상률을 기대했는데 내년 인상폭은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저임금 노동자의 절박한 생계난의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메르스 확산, 그리스 사태 등으로 인한 중소·영세기업의 심각한 경영난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과다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기업이나 자영업자의 도산과 신규채용 축소 등이 잇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최저임금은 20일간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달 5일까지 확정, 고시한다. jinyong0209@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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