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지난 1999년 대구에서 발생한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돼 결국 영구미제로 남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피해아동 김(당시 6세)군의 부모가 지난해 7월 낸 재정신청에 대해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수사결과를 번복할 만한 추가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봐도 재정신청기각결정을 내린 원심 판단에 헌법과 법률, 명령, 규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은 김군이 지난 1999년 5월20일 대구 동구 효목동 집 앞 골목길에서 누군가 뿌린 황산에 전신 3도 화상을 입은 뒤 49일간 투병하다 숨진 사건이다.
경찰은 2005년 수사본부를 해체했다가 2013년 유족과 시민단체 등의 청원으로 다시 수사를 시작했다.
김군의 부모는 A씨를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고 검찰도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김군의 경우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가 2007년 15년에서 25년으로 바뀌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소급적용 대상이 아니다. jinyong0209@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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