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301호 법정(재판장 신민수)에서 10일 살인죄와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모(34)씨와 남편 박모(29)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전씨 등은 피해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행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전씨는 지난달 2일 울산 동구 자신의 집에서 5시간여 동안 박모(2)양의 머리와 몸을 청소용 알루미늄 밀대자루와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박 양이 자꾸 칭얼거리면서 따라오지 않는다, 밥도 안 먹고 말도 안 듣는다는 이유 등으로 박양을 폭행했다.
이후 귀가한 박씨와 전씨는 함께 술을 마시면서 폭행을 계속했고 부검 결과, 피해아동은 사망 이전 최소 30여 차례 이상 극심한 구타를 당한 뒤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 부부를 살인죄로 기소했으며 다음 재판은 오는 31일 오전 10시50분 301호 법정에서 재개된다. jinyong0209@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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