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생리휴가 달라” 아시아나 노조 회사 고발

“승무원 생리휴가 달라” 아시아나 노조 회사 고발

기사승인 2015-07-10 16:44:55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아시아나항공 객실승무원 노동조합은 지난 6월4일 아시아나항공을 근로기준법 '제 73조 생리휴가'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 73조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의 모성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월 1회 생리휴가를 보장하게 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 사유가 된다.

객실 노조는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수년간 매월 여승무원들 중 월 1회 생리휴가 신청자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한 사례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노조가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회사는 2014년 4~12월 생리휴가 신청자 중 약 50%에게 휴가를 지급했다. 또 올해는 1~4월 신청자 중 약 20%에게만 지급했다.

이어서 노조는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 상 무급 휴가임에도 회사의 취업 규칙에 따르면 월 1회 생리휴가를 사용할 경우 급여가 삭감된다"며 "아시아나가 지난 2013년 7월 샌프란시스코 사고 발생 이후 경영 상황 악화에 따라 승무원들의 해외 체류 시간을 축소하고 중장거리 항공기 탑승 승무원을 감축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근무 환경의 악화로 인해 많은 승무원들은 피로가 누적돼 있으며 생리주기 불규칙 등의 질환을 앓고 있다"며 이는 유사시 승객들의 비상 탈출 지휘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승객 안전과도 연관된다고 덧붙였다.

이기준 아시아나 객실승무원 노조위원장은 "노동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별다른 진척이 없어 결국 회사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말했다. jinyong0209@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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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jinyong0209@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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