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석유화학 간부, 억대 리베이트 혐의로 구속

SK석유화학 간부, 억대 리베이트 혐의로 구속

기사승인 2015-07-16 09:31:55
[쿠키뉴스=구현화 기자] 해운 대리점 등 하청업체로부터 장기간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를 받는 SK인천석유화학 간부가 경찰에 구속됐다.

이 간부가 연루된 이번 해운비리 사건으로 현재까지 불구속 입건된 하청업체 관계자는 모두 35명에 달한다.

15일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전날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SK인천석유화학 선박 안전관리 담당 부서 부장 A(55)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박성규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의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선박 대리점을 비롯해 이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예선, 도선사, 줄잡이 등을 공급하는 하청업체들로부터 매달 2천만원씩 총 2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혐의 액수를 그가 하청업체 대표 명의로 보유한 차명계좌의 7억원을 포함해 모두 10억원 가량으로 보고 있다.

SK인천석유화학은 인천 북항에 유조선이 드나들 수 있는 대규모 유류 전용 부두를 보유하고 있다. A씨는 SK인천석유화학의 전신인 경인에너지 시절부터 25년간 근무하며 돌핀항으로 불리는 이 부두에 드나드는 유조선을 관리·감독하고 해운 하청업체를 선정하는 업무를 했다.

경찰은 또 일감을 받는 대가로 A씨와 선박대리점 대표 등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 등으로 해운 하청업체 관계자 16명을 최근 추가로 불구속 입건했다.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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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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