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청소년 할인을 적용하던 좌석형과 직행좌석형 버스, 경기순환버스에도 청소년 현금 할인 혜택을 적용하기로 확정하고, 8월1일부터 500원을 할인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8월 1일 첫 차부터 좌석형 버스의 경우에는 현금 사용시 기존 2100원에서 1800원으로, 직행좌석은 2500원에서 2000원으로, 경기순환버스는 2700원에서 2200원으로 각각 300원에서 500원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경기도는 경기도버스운송조합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금할인에 합의했다. 현금 할인 적용에 따른 손실금은 도의 재정 지원 없이 운송업체에서 모두 부담하게 된다. 이 같은 청소년 현금 할인 혜택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남 지사는 일부 지자체에서 청소년 현금 할인혜택 문제가 논란이 되자 경기도 관계자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었다.
남 지사는 “교통카드 충전 금액이 부족하거나 가정형편 때문에 카드 사용이 어려운 청소년을 배려해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과련 경기도는 지난 9일 좌석형과 직행좌석버스에 대한 청소년 현금 할인 도입 검토에 들어갔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는 기존에도 일반형 시내버스 이용 시 청소년이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200원을 할인해왔다. 그러나 좌석형과 직행좌석형 버스는 긴 운송거리, 높은 인건비, 좌석제공의 사유로 현금 할인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던 것”이라며 “문제해결을 위해 버스운송업체와 심도 있는 토의를 했고, 버스업체가 대승적 차원에서 손실금을 부담하기로 결정하면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했다.
이번 청소년 현금할인 혜택 확대로 연간 약 30만명의 청소년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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