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모발학회 "탈모환자의 DPCP치료 국내서만 불법 분류돼""

"대한모발학회 "탈모환자의 DPCP치료 국내서만 불법 분류돼""

기사승인 2015-07-29 11:37:55

"탈모도 질환으로 봐달라" 대한모발학회, 국회서 관련 토론회 개최

[쿠키뉴스=김단비 기자] 지난 28일 탈모증 환자를 위한 치료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련 단체가 국회에 모였다.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과 대한모발학회는 어제(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탈모도 질환이다’이란 주제를 두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탈모증의 현황 및 환자 지원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 ▲원형탈모증의 면역치료법 승인을 위한 제언 ▲탈모증 환자의 혼란을 야기하는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의 제자리 바로 찾기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탈모증의 현황 및 환자 지원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한 강훈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 교수는 “실제로 검증되지 않는 방법으로 자가 치료를 하다가 조기치료 시기를 놓치는 환자가 많다”며 “중증도 이상의 원형탈모증 환자의 경우 정신적 고통이 심각함은 물론 사회생활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 들에 대한 외모 장애 인정 및 가발의 의료 보장구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광성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 교수는 “광범위한 난치성 원형탈모증을 지닌 환자 치료에 가장 추천되는 치료법 중 하나인 DPCP(diphenylcyclopropenone) 면역치료법이 국내에서는 불법 치료 행위로 간주되고 있다”며 국내 정식 의약품 등재에 대한 당위성을 피력했다.

최 교수에 따르면 DPCP 치료는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발표되어 대한피부과학회 교과서 및 전세계 모든 중요 피부과학교과서에서 가장 추천되는 치료법으로 기술되어 있다.

올해 2월 미국 FDA에서 Bulk Drug Substances List 등재되기도 했다. 이에 학회 차원에서도 원형탈모증 환자 치료에 꼭 필요한 DPCP 면역치료가 의약품으로 승인 받기 위해 신의료기술을 신청하며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발제자로 참여한 허창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 교수는 비의학적 치료가 중심이 된 기형적 구조의 탈모 시장을 지적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에서는 탈모를 인지한 후 평균 4.2회 자가 치료를 시도, 약 7.3년 경과 후 병원을 찾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의약외품과 화장품 등이 과장된 효능과 효과를 표기하며 허위 광고를 진행해 환자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또한 일부 일반의약품은 올바르지 않은 질환명을 사용하며, 적응증에 맞지 않는 남성형 탈모 환자를 타깃으로 광고하며 환자들의 혼선을 초래하므로 탈모증 환자의 혼란을 야기하는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의 제자리를 바로 찾기 위한 제도적 장치 기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한모발학회 심우영 회장은 “이번 토론회가 탈모로 고통 받는 환자들을 위한 다양한 치료 정책 마련에 발판이 되길 바라며, 계속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자분들 모두 탈모증 환자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kubee0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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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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