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기)는 이달 중순쯤 이시영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고소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이시영은 찌라시 작성, 유포자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했다. 검찰은 찌라시 내용을 허위로 판단하고 최초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이시영의 진술과 관련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찌라시가 허위 사실이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찌라시 유포 과정을 추적하다 국회의원실 및 기업 관계자, 일부 기자들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해 이들의 휴대전화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 내역 등을 압수수색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