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 삽입술시 심장내과와 흉부외과의 협진을 골자로 한 일명 스텐트 고시가 또다시 2개월 연장됐다.
복지부는 24일 관련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시행일자를 8월 1일에서 10일 1일로 연장했다.
당초 복지부는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PCI)에 들어가는 스텐트를 무제한으로 푸는 대신 심장통합진료를 실시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으나 심장학회의 반발에 부딪혀 한차례 유예했다.
하지만 또다시 추가 유예가 결정되면서 심장학회와 흉부외과학회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심장학회 임원들은 지난 춘계학술대회 기자들과 만나 흉부외과 협진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인바 있다. 특히 학회기간동안 협진불가 내용이 담긴 한 포스터를 세우면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반변 협진을 찬성해온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는 학회, 정부간 갈등이 골이 더욱 깊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학회 강경훈 보험위원장은 학회 내부에서는 8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결국 또다시 유예가 결정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면서 유예 배경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박상준 기자 sjpark@m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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