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혜리 기자] 배우 김부선이 故장자연 전 소속사 김 모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항소했다.
김부선은 5일 자신의 SNS에 “억울해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항소 했습니다! 8. 21일 11시 5호 법정 동부지검!”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김부선은 2013년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가 대기업 임원 술접대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후 SNS를 통해 “바로 잡습니다. 고 장자연 소속사 대표라고 방송에서 언급했는데 내가 말한 그 대표는 김모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이다. 오래 전 고인의 소속사 대표였던 관계자 중 한 사람이다. 방송 특성상 섬세하게 설명하기 좀 그래서 전 소속사라고 했는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해명 글을 올렸다.
하지만 김부선이 언급한 김모 대표는 김부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김부선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부선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김씨는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다고 판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김부선을 상대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부선의 항소심은 오는 21일 오전 11시 서울동부지방법원 5호 법정에서 열린다. hy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