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BMS제약은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에 따라 9월 1일부터 바라크루드가 간 기능 관련 AST 또는 ALT 수치와 관계없이 HBV-DNA≥ 10000copies/ml이면서 대상성 간경변을 동반한 만성활동성 B형간염 환자와 HBV-DNA 양성이면서 비대상성 간경변, 간암을 동반한 만성활동성 B형간염 환자의 초치료에 대해 보험급여가 확대 적용된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간경변은 국내외 가이드라인에서 대상성과 비대상성으로 구분하고, 대상성은 HBV-DNA가 10000copies/ml 이상, 비대상성은 HBV-DNA가 양성이면 AST 또는 ALT 수치와 관계없이 B형 간염치료제를 투여토록 하는 것으로 급여기준을 변경한다. 간암은 질병의 특성상 B형간염 바이러스 재활성화율이 높으므로 비대상성 간경변과 동일 급여기준을 적용한다.
그동안 바라크루드는 간경변, 간암을 동반한 만성활동성 B형간염 환자가 HBV-DNA가 10000copies/ml 이상이면서 AST 또는 ALT 값이 정상 상한치 이상인 경우로 한정돼 있었다.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치료한 환자들에게 보험혜택이 적용되지 못했다.
대한간학회의 진료가이드라인(2011년)에는 간경변증이 있는 환자는 AST/ALT가 높지 않은 경우가 흔하고 정상인 경우도 많아 AST/ALT 수치를 항바이러스 치료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진료가이드라인에는 이미 만성 B형간염 환자에서 AST/ALT에 관계없이 바이러스 증식이 있고 의미 있는 간 섬유화가 있는 경우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권장한 바 있다.
김영석 부천순천향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대한간학회 보험이사)는 “만성 B형간염 환자들이 장기간 경구 항바이러스제로 치료하면 간내 염증뿐 아니라 간 섬유화를 호전시키며 비대상성 간경변증과 간세포암종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간기능의 심각한 저하와 합병증을 보이는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들의 항바이러스 치료는 생존율과 직결되므로 이번 급여 확대로 조기에 적극적인 치료 환경이 조성된 것은 환자들에게 큰 의미가 담긴 희망의 메시지”라고 덧붙였다.
한편 바라크루드는 2007년 국내 출시되었으며 현재까지 88만 명 이상의 한국 만성 B형간염 환자 처방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2005년 글로벌 시장 출시 후 지난 10년간 대규모 임상 연구는 물론 한국을 포함 아시아지역과 세계 전역의 환자 대상 실생활데이터를 통해 효능과 안전성 데이터를 구축해왔다. vitamin@kukimedia.co.kr
[쿠키영상] 방송 중인 동료에게 총부리를 겨누고…미국 생방송 중 기자 2명 총격 피살
[쿠키영상] '인간탑 쌓기 축제' 몸을 타고 올라가 어깨 밟고 우뚝! 와르르~~~
디즈니 공주들의 '노메이크업' 얼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