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소주병 든 아이유를 계속 볼 수 있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4월 의결된 만 24세 이하는 주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최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부결했다.
당시 개정안에는 '주류 회사는 만 24세 이하인 사람을 TV광고뿐 아니라 신문, 포스터 등 대중 매체·수단을 통한 술 광고에 출연시켜서는 안 된다'는 조항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는 조항이 담겼다.
하지만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2015년 현재 만21세인 아이유는 문제없이 소주광고를 비롯한 주류광고에 출연할 수 있게 됐다.
이 개정안은 2012년 7월 당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던 김연아 선수의 맥주 광고 출연을 계기로 발의됐다.
당시 이에리사 의원은 "주류광고가 주류소비 연령에 진입한 젊은층으로 광고 타겟을 이동하면서 이제 막 성년에 도달한 연령대의 모델들을 기용하고 있다"며 "스포츠 스타, 연예인 등 청소년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은 주류광고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해 음주 조장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의원 측은 "영국이나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이미 만 25세 이하의 사람은 주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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