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마약 때문에… 김성민 징역 10월 실형 선고

결국 마약 때문에… 김성민 징역 10월 실형 선고

기사승인 2015-09-02 10:26:55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배우 김성민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형사1단독)에서 열린 재판에서 법원은 김성민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성민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7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장은 “지난 2011년 동종의 범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받은 뒤 집행유예를 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본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인정하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설명했다.

김성민은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앞서 2008년 마약을 밀반입해 투약한 혐의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2년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40시간 선고받았다.
조현우 기자 기자
canne@kmib.co.kr
조현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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