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2세 미만 영유아, 뮤코펙트시럽 등 감기약 투약 금지

만2세 미만 영유아, 뮤코펙트시럽 등 감기약 투약 금지

기사승인 2015-09-06 20:44:55
[쿠키뉴스=장윤형 기자] 약국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전용 감기약의 경우 만 2세 미만의 영유아에게는 투여하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감기약 허가사항 변경안을 공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만 2세미만 영유아에게 투약이 금지된 의약품으로는 뮤코펙트 시럽 등으로 어린이 감기약 총 143품목에 달한다.


이번 허가사항 변경은 약국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감기약이 만 2세 미만 영아들에게 미치는 위험성을 고려해 내린 조치다.

한편 지난 2014년 한국소비자원이 만 2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약국의 감기약 판매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어린이 감기약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기존 허가사항에는 만 3개월 미만의 영아에는 복용을 피하고 만 3개월 이상인 경우도 만 2세 미만의 영·유아는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하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약을 복용시키지 않도록 했다. 만 2세 미만 영·유아에게 약을 투여할 경우 보호자에게 알리고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은 선진국에서 만 2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감기약을 투약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문구가 만2세 미만 영유아에게 감기약을 투약해도 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문구를 수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미국 FDA 역시 만 2세 미만 영유아에게 일반 감기약 사용을 금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어 식약처는 올해 1월부터 제약업계, 약사회, 의료계 등에 허가사항 변경을 위해 수차례 전문가 의견을 조회에 착수했다. 이후 식약처에서 시정 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부터는 약국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감기약은 만2세 미만의 영유아에게는 투약이 금지되며, 투약이 필요한 경우라면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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