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악전문의’ 광고 불법…성형외과 SNS에 버젓이 광고?

‘양악전문의’ 광고 불법…성형외과 SNS에 버젓이 광고?

기사승인 2015-09-09 01:00:55
[쿠키뉴스=장윤형 기자] 최근 유명 병원들이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등의 SNS를 통해 ‘양악 전문의’라고 소개하며 환자들을 모집하는 사례가 넘쳐나고 있다. 양악 분야는 자격 분야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양악 전문의’라고 표기하면 불법이다.

본래 양악수술은 턱뼈나 치아 기능에 이상이 있는 환자들이 하는 대표적 수술이지만, 최근에는 얼굴형을 바꿀 수 있다는 기대감에 위험을 감수하고 많은 여성들이 수술을 하는 상황이다. 실제 외모 개선을 위해 양악수술을 하다 마취 도중 사망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양악 전문의’로 자신을 소개하며 환자를 유치한 양악으로 유명한 A성형외과 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김강산 판사는 자격 분야가 존재하지 않는 양악과 관련해 '전문의'라는 표현을 쓴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원장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병원 홈페이지에 자신을 '양악, 윤곽 전문의'라고 광고해, 마치 양악분야 전문의 자격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병원 의사 8명을 소개하면서 "분야별 최고의 전문의들이 체계적인 진료 시스템을 바탕으로 고객님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한 혐의도 받았다.

김강산 판사는 "의사들이 성형외과 분야에서 최고의 그룹에 속하는지 검증할 객관적 기준이 없다"면서 "피고인이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했다"고 판시했다.

양악 전문의로 환자들에게 호객 행위를 한 병원들로 거론되는 병원 중에는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유명병원들이 많다. 일례로 그랜드성형외과 등도 유명성형외과도 양악 전문병원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오랫동안 자사 홈페이지에 홍보활동을 벌여왔다.

이를 두고 한 여성 고객은 “양악 전문의라고 하길래, 전문 자격증이 있는 줄 알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충격이다. 양악 수술은 위험한 수술이기 때문에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의사들만 시행하는 줄 알았다”며 “전문의의 기준이 명확치 않아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올리는 성형 관련 광고는 정부의 단속 대상이 되고 있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유명 성형외과에서는 SNS를 통해 환자 유인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SNS에 올린 성형외과 할인 이벤트, 과장 광고 등의 내용은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주요 고객층인 20~30대들이 SNS를 통해 성형외과에 방문하는 비율이 높아,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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