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음서제?’…농촌진흥청, 직원자녀 채용 특혜 의혹 불거져

‘현대판 음서제?’…농촌진흥청, 직원자녀 채용 특혜 의혹 불거져

기사승인 2015-09-22 14:59:55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농촌진흥청이 직원 자녀를 계약직으로 채용했다가 슬그머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준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은 22일 농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농진청이 직원 자녀 5명을 계약직 등의 형태로 뽑았다가 슬그머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줬다”며 “‘취업을 위한 최고의 스펙은 부모’라는 자조적인 말까지 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진청의 무기계약직은 현재 총 38명으로, 이들은 보통 4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공개 채용된 반면, 이들 직원 자녀 5명은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손쉽게 전환됐다”며 “부모를 등에 업은 특혜가 아니냐”고 추궁했다.

안 의원은 “농진청이 최근 5년간 9명의 개방형 직위 공직자를 채용했는데 민간 출신은 한 명도 없고 모두 공무원 출신”이라며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을 쓴다면 굳이 해당 직위를 ‘개방형’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양호 농진청장은 “심사위원 전원을 외부인사로 위촉하는 등 무기계약직 채용 규정을 연말까지 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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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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